아파트 단지 내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의무화 움직임,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공동주택 내 폐건전지 관리 문제의 현실과 정책적 대응 배경
환경부는 폐건전지를 유해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그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 분리배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령 제정보다는,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물리적 수거 인프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아파트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도시 거주자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는 대부분 가정 내 전자기기를 통해 소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적정한 회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단지마다 폐건전지 수거함의 설치 유무와 위치, 관리주체 등이 제각각이어서 통일성 있는 회수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파트 단지 내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문서는 해당 움직임의 진행 경과와 관련 제도 검토를 통해, 실제 제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에 관한 현행 제도 및 법적 근거
폐건전지의 분리배출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건전지 수거함의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폐건전지를 ‘분리배출 대상’으로만 분류하고 있으며, 수거함 설치 여부는 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2022년 이후 ‘유해폐기물 분리배출 체계 개선안’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내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조례를 통해 설치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제19조를 통해 공동주택 내 생활유해폐기물 분리배출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주민센터 및 아파트 단지에 수거함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간 협력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수거함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지역 간 설치율 편차가 크며, 관련 규정이 법률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거함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의무화 추진 현황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폐자원 회수시설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법안에서는 폐건전지를 포함한 유해 생활폐기물 수거함의 설치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입법예고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2025년 내 제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에 준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와 성남시, 대전광역시 등에서는 공동주택 단지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설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대상으로 수거함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흐름은 단순한 ‘권고’ 단계에서 벗어나 ‘사실상의 의무화’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러한 조치들이 법률 또는 조례 형태로 제도화될 경우, 폐건전지 회수율을 높이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해당 법안이 국정과제로 포함된다면, 전국적인 실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비록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차원에서는 선제적으로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향후 법제화와 맞물려 가정 내 자원순환 구조를 더욱 체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실태 비교 및 통계 분석
다음 표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와 광역시의 아파트 단지 내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현황을 요약한 것으로 해당 자료는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과에 문의하여 수합한 공공 통계 및 간행물, 지자체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표 1] 주요 지자체 아파트 단지 내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율 현황 (2024년 기준)
지역 | 공동주택 수(단지 기준) | 수거함 설치 단지 수 | 설치율(%) | 비고 |
서울특별시 | 8,230단지 | 6,010단지 | 73.0% | 일부 구는 90% 이상 달성 |
경기도 성남시 | 1,420단지 | 1,190단지 | 83.8% | 시 차원의 집중 지원 사업 시행 |
인천광역시 | 2,110단지 | 1,280단지 | 60.7% | 구청별 편차 심함 |
대전광역시 | 1,200단지 | 710단지 | 59.2% | 조례에 기반한 권고 수준 운영 |
부산광역시 | 2,950단지 | 1,870단지 | 63.4% | 민간기업 협력 통해 설치 지원 |
위 표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역은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80%를 초과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을 고려하면 60% 초반대 수준으로, 법적 의무화 없이는 일정 한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설치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유지관리 또는 표시 안내가 미흡한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어, 설치율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까지 포함한 종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됩니다.
폐건전지 수거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제언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의무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관련 법령 개정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자원순환기본법」과 같은 법률에 ‘공동주택 내 폐자원 수거설비 설치 의무’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관리사무소가 법적 근거 없이 수거함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방정부는 수거함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단지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설치 위치, 외부 표시 방법, 회수 주기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수거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성과 평가 체계를 함께 운영한다면 수거 운영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일정량 이상의 폐건전지를 회수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공동시설 이용권, 환경교육 관련 예산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폐건전지 수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려면, 이와 같은 실질적 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수거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각 단지의 수거함 설치 여부나 회수 주기, 설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면, 참여도와 수거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시스템은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의무화는 단순한 폐기물 관리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생활 안전과 환경 보호,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향후 관련 제도화 과정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관리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범 정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